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4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4.02.13 0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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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보령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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