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주)에 1개월 영업정지처분 부과

  • 등록 2024.01.31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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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후에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등으로 야기된 부실시공, 엄격한 책임 물을 것”

 

(충남도민일보 / 최희영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지에스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29.)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안전점검 불성실 수행'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에스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영기자 kyd23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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