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억 3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1.16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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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세 발생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대전 동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 366건, 9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만 7,500원)에서 제5종(1만 8,000원)으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고지서의 수납용 정보문의(QR코드)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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