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4.01.12 17:16:56
크게보기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시 연세액의 4.5% 절세 혜택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대전 동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로 낼 경우 1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2~11월분)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년분 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동구청 세정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내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