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약 4.5% 할인!

  • 등록 2024.01.11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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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선납 시 약 4.5%…3월,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 2.5%, 1.2% 공제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대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2024년도에는 연납공제율이 5%로 적용됨에 따라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의 최대 약 4.5%를 할인받으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약 3.7%, 2.5%, 1.2% 공제혜택을 적용받는다.

 

납부대상은 2024년 1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소유자 중 2023년 연납 기존 납세자 및 신규신청자로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며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현금납부) ▲구청방문(카드납부) ▲전자납부번호로 CD/ATM기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또는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8만 4,017건으로 집계돼 46.7%의 선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50백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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