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치안센터 축소·폐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 등록 2023.11.27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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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농어촌 치안공백 우려” 도정질문서 충남도 대책 촉구 예정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른 충남의 농어촌 치안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김태흠 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경찰청이 지난 9월 내근부서를 축소하고 순찰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보면 충남은 68.2%에 해당하는 82개 치안센터 중 56개를 폐지하는 감축을 예고했다”며 “도민들은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만 하더라도 치안센터 폐지 대상 여덟 곳 중 한 곳만 지역경찰 상시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았다”며 “치안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예산군내 치안센터 8곳 모두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사건이 연평균 541건이나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그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하며 “현재 별도의 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은 검토 대상”이라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과 관련 28일 도지사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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