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다양한 납부 방법 운영

  • 등록 2023.09.15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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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ARS‧가상계좌 등 납부 방법 다양

 

(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1천 건, 209억 4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수치로, 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과 함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납부 안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세금 납부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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