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통과 절실” 김교흥 행안위 간사 면담 가져

  • 등록 2023.05.24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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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간사, 적극적인 협조 의사 밝혀 법안 상정·심사 ‘파란불’

 

 

 

(세종=충남도민일보)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틀 전인 22일, 강 의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한 것이다. 이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청은 연간 약 209억 원, 교육청은 같은 기간 약 59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세종시법 통과가 세종시민들을 위해 정말로 절실하다”며,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간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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