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안돼요

  • 등록 2021.10.21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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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가져가지 마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버섯, 도토리, 밤 등은 산에서 자주 보이는 임산물입니다.

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답니다.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입니다.


◆ 왜 채취하면 안되나요?

- 상당한 재산 피해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5년간 누적 피해액 약 3억 6천만 원!


- 야생동물 서식환경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교란으로 까지 이어져요.


◆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결과

2016년 138명 118건

2017년 138명 103건

2018년 152명 104건

2019년 220명 158건

2020년 233명 170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100명 이상이 형사처벌 받고 있어요.


◆ 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은?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 구역에서 임산물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허가 없이 산지 전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의 풍성함과 건강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게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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