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 등록 2021.10.20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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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52,336건 중 후속조치는 1,864건으로 3.6%에 그쳐

 

(충남도민일보)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장소, 일자, 시간,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2,336건이며, 이 중 50,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겨우 1,864건, 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결국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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