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영국, 공공조달 입찰기업에 탄소중립 서약 요구

  • 등록 2021.10.20 0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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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영국 정부는 연간 5백만 파운드 초과 공공조달사업에 입찰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서약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9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규칙에 따라 기업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사업 입찰 전, 2050년 (net-zero)탄소중립달성 서약과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탄소배출삭감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탄소배출삭감계획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환경관리조치가 기술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온실가스 배출방식(Scope 1, 2 및 3)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Scope 1 및 2 관련 배출량을 자발적 공표하고 있으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입찰기업은 Scope 1, 2 및 3 전체의 탄소배출삭감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Scope 3 배출량이 기업의 탄소발자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유, 관련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보고 및 삭감이 공급망안정화 및 탈탄소화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시행된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후정상회담을 계기로 다른 국가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2,900억 파운드로, 공공조달 입찰 조건으로 탄소중립 선언을 요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산업연맹(CBI)은 공공조달을 활용한 환경목표 달성 정책을 지지하고, 새로운 규칙 도입으로 조달사업 참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환영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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