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 취득세 비과세˙감면 후 유의사항 홍보

  • 등록 2021.10.19 11:14:48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의정부시는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준수 사항과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로 부동산 의무 사용기간, 그 외 지켜야 할 사항, 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자진 신고·납부 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을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하거나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받게 되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안내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비과세·감면 적용과 더불어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진금하 jingeumha@gmail.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