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꼼짝마!

  • 등록 2011.07.28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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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행위 등 집중 점검


충남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시․군의 피서철 물가안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6개 중점관리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및 사업단체가 3개반 13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합동으로 지도․점검한다.


도는 ▲보령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 만리포․몽산포․꽃지해수욕장 등 6개 중점관리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옥외가격표시여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담합 등 부당요금에 대해 집중 단속해 부당 요금 사전의 예방과 발생시 현장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는 적정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에서 만들어진다”며 “성수기에 한 몫 보려는 바가지 요금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현지 상인들이 솔선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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