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강원도 고성군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등록 2014.09.24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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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 논의

[국회=정연호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26일 오후 3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한 고성문화원 3층 문화관람실에서 정문헌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연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입법과제’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제적인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 모두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되어 있는 북한과의 관광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지원과 관련해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법안 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문헌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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