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주민 생활비 보조

  • 등록 2011.06.17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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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60만원의 생할비용 보조
연기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세대주 등 세대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구역지정 1973. 6. 27)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세대당 6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통계청 도시지역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367만142원이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자동차, 전·월세 보조금 등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포함된다.

지원 대상 세대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0까지 금남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여부를 심사해 10월 중 생활비용이 지원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주민공고는 20부터 15일간 연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청 도시계획담당(☏861-26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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