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로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 등록 2011.04.1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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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지난 2007년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1/4분기동안 총 22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건축물 등기촉탁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 등으로 인해 등기를 변경할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신청을 하면 관련 등기 변경 및 멸실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등기업무는 개인이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무사에 변경된 등기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촉탁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군청 등록세(3600원)와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 건축물대장 발급비용(5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법무사사무소 수수료 약 5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청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할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연기군이 처리한 건축물 등기촉탁업무는 2007년 1건, 2008년 4건, 2009년 28건, 2010년 49건 등 총 82건으로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10만원 정도를 절약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건축물 관련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건축물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후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041-861-2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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