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운전 중 DMB 등 시청금지....처벌규정 시행!

  • 등록 2014.01.14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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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계도위주 단속활동 실시

[충남=정연호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오는 2월 14일자로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2. 5. 1 경북 의성군 소재 국도에서 화물차량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사이클 선수단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

또한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영상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었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통하여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 14일 이후에는 운전자들의 단속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도위주의 지도활동을 실시한 이후 3. 1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위이니 만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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