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시각장애인을 내세운 성매매 안마시술소 실업 구속!

  • 등록 2013.12.3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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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주 등 17명 기소, 범죄수익 13억3,700만원 추징보전 청구

[천안=충남도민일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안마시술소 시각 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실업주 8명을 밝혀내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마시술소는 시각 장애인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우고 단속이 되면 사장을 바꾸는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다.

성매매 장들을 단순 1회 성매매 알선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고발 내용대로 업소별로 1회씩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송치 고발건임

검찰은 성매매알선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업주인 시각장애인의 배후에 시각장애인을 내세운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음을 밝혀내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특정하여 추징보전 청구 등 범죄수익 박탈에 나섰다.

실제 업주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 1회성 알선이 아니라 수년간의 성매매로 인한 총 영업이익이 35억5,400만원이고 실업주가 얻은 범죄수익이 13억3,700만원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 추징보전 청구 조치를 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추징금 선납을 원하는 피의자들로부터는 ‘보관금 계좌’를 통한 ‘예납’을 하도록 조치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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