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올해 표준지공시가가 2.48% 올라

  • 등록 2011.03.0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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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조치원읍 원리 6-1 상업용지 ㎡당 280만원

국토해양부는 올해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8일자로 공시했다.

지난 2일 연기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연기군내 표준지 1천770필지의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2.45%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1.98%, 충남 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예정지역 중심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조치원읍 지역의 상업용지는 대체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밖의 지역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시에 따르면 연기군 지역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조치원읍 원리 6-1번지 상업용지로 ㎡당 2백8십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2백9십만원 보다 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싼 곳은 전의면 양곡리 산54-6번지 임야로 ㎡당 1,2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를 한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군청 종합민원실(☎861-2251) 또는 읍‧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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