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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 등 비상시에는 감지기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로서, 이번 홍보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신축 아파트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시 옥상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며“아파트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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