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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2023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등 4개 안건 심의·의결하며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 보장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2023년 제1차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 가족관계 해체가구 생활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여부 심사 등 4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재정 효율화를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한 선 보장 및 보장급여 징수 제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지원의 적정성 및 추가연장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촘촘히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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