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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모집

3년 동안 지원요건 충족 시 희망저축계좌Ⅰ 최대 1,08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최대 360만 원 지원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동구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근로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을 위해선 ▲근로활동 여부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3년 동안 지원요건을 충족시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3년 동안 지원요건을 충족시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작년에 개편되어 신청 인파가 몰렸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로 예정되어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우리 사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지원금 정책은 복지매너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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