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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제도 설명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 지방세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를 받은 자는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관계법상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청인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시군 지방세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작성 ▲ 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기록 ▲ 증빙 확보 등의 처리 요령 ▲ 제출 절차에 관한 실무강의 ▲ 실제 사례, 경험을 전파하는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남도가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접수 시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함을 시군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들의 불복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손쉽게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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