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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던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별도 조항 신설

 

(충남도민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17일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사,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려 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이 예정된 학생 수는 12,347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때문에,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은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국가교육통계와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생 수 17만 5천여명의 광주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6억 3200만원에 달하는 한편, 학생 수가 25만 명이 넘는 대구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3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업위기 중단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민기, 김승원, 민병덕, 서영석,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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