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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

4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암모니아 선박 규제자유특구 선정 발표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작 및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경남도는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저·무탄소 친환경 연료추진선박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고, 특히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였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국비 157억5천만 원, 도비 103억5천만 원, 민간 39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의 해상실증을 위한 ▲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운용기술개발 ▲ 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해상실증 ▲ 500톤급 암모니아 연료추진 실증 선박 건조 등이다.


특례지정 지역은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와 해상실정구역 등 14.07㎢이며, STX엔진(주), 선보공업(주), 경남테크노파크 등 15개 기업 및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국내 조선3사 및 글로벌 엔진 제조사는 2030년부터 적용될 선박 배출 온실가스 40%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무탄소 암모니아 엔진 및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암모니아 추진선 탑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개발한 암모니아 기자재는 반드시 해상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해상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모니아 추진선박 상용화 도래 시 외산 기자재 선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자는 법령의 제약 없이 공급시스템 및 기자재를 개발할 수 있고, 선박 탑재에 꼭 필요한 해상실증 실적(트렉레코드)을 확보할 수 있어 다가오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 시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 조선업계는 암모니아 기자재 개발 및 해상실증을 통해 2025년 이후로 연간 1,251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성숙기인 2030년부터는 연간 8,98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현재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선박에 국내 조선소가 강점을 가지고 많은 수주를 하고 있고 핵심기자재는 국내에서 90% 이상 개발을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실증 실적(트랙레코드)을 확보하지 못해 2~30% 정도만 탑재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 해상실증 기회를 부여하여 실증 실적(트랙레코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업계가 암모니아 선박 초기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세계1위 조선강국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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