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북도, 여름철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나서

내달 31일까지 합동점검

 

(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 내달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철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과 때 이른 폭염으로 물놀이객 급증이 예상되면서 지역 물놀이형 유원시설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에도 대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번 여름철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대상은 도내 물놀이형 유원시설업(23개소)와 올해 사고 발생업체, 겨울철 미운영업체인 루지(3개소) 등이다.


경북도 주관으로 시군의 관광부서와 민간 검사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 진흥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종합 유원시설의 물놀이 시설 상태를 점검하게 되며, 기타 물놀이 시설은 시군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안전, 위생기준 준수 여부(음주자, 신장제한 어린이 이용제한, 수심표기, 간호사 응급 구조사 등 배치여부, 안전요원 적정배치 여부 등),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유기기구 안전검사 수검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하거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 발견 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관광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적정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물놀이형 업체의 경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업주에게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이용객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