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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내달 4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내달 4일 종료되면서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이 법 시행 당시(20.8.5)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부동산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 묘지가 대상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 절차는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 시·군의 현장조사, 공고(2개월), 확인서 발급(공고기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신청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등기신청은 내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2분기 기준 지역 내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5만2145필지이며 이 중 2만7633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돼 등기 중에 있다.


확인서가 미 발급된 필지는 2만4512필지로 취하 1404필, 기각 3576필,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중 1만9532필지이다.


이번 특조법은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특조법의 종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용대상 모든 부동산이 전량 정리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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