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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 결정 예정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었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22.5월말)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하였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분야별(8개)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2년 사업 건수(811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 사업 건수(880건) 기준으로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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