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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타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 거쳐 공모 신청 가능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으로,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며,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월29일~9월5일)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이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경우, 5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작년에 발굴한 모아타운 대상지 16개소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첫 공모로 발굴한 21개소는 해당 자치구청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며, 조속한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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