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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당진경찰서와 합동, 5대 차량 적발…282만 원 징수

 

(충남도민일보) 당진시는 최근 당진경찰서와 당진1동 일대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시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5대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체납액 282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합동단속 정례화 등으로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5월에도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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