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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색 품질인증제’도입 시행

기업체 제품 개발에 울산색표집 적용 시‘인증’

 

(충남도민일보) 기업체가 제품 개발에 ‘울산색표집’을 적용할 경우 인증하는 ‘울산색 품질 인증제’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색 품질 인증제 시행 계획’을 지난 2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울산만의 특색 있는 도시 색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제품 개발시 ‘울산색’ 적용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035 울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및 ‘울산색표집’의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울산색표집’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울산색표집’은 울산의 역사와 환경 등의 색채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울산대표 10색을 포함, 경관 권역별 권장 색채로 총 58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울산소개/시의 상징/울산색)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색 품질 인증 절차’는 접수된 제품 시편을 색채 전문기관 검수를 통하여 기계측색 및 육안측색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 받은 제품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심의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사업추진 시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권고하게 된다.


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체는 울산색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 시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울산색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이번 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울산색을 적용한 제품 상용화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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