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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시범운영 간담회 실시

시범운영 추진 전 학교, 학부모, 운전자,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의견 청취

 

(충남도민일보) 대전경찰청은 1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상향 시범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금년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운영 1개소(초등학교), 속도 상향 2개소(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중으로 윤소식 청장은 간담회 개최에 앞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등의 속도저감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역별,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일괄 지정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적은 보호구역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일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한속도 탄력운영 대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대전광역시, 도로교통공단, 관련학과 교수, 모범운전자회,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언론사 등 각 단체 및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및 속도상향 시범운영의 취지와 시범구간에 대한 내용 설명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유토론 시 제시된 내용으로는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간대 조정(20시 ~ 07시)’, ‘어린이 하교 후 학원·지역아동센터 통행시간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탄력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 운전자 의식개선이 필요’등의 의견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탄력 시간대 조정 등의 의견을 시범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반영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추진 시 예산확보, 안전 대책 등의 의견에 대해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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