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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개최

고향사랑기부금 법제화 기반된 익산시에서 첫 설명회 열려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6일에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 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국정과제 채택 및 제21대 국회 법제화의 기반이 된 익산시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강요 등에 따른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 권유・독려도 제한했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되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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