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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17일부터 신청가능

소량·다품종, 짧은 생산주기로 검사없이 상품 유통사례 발생, 소비자 안전위해 시가 나서

 

(충남도민일보)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 A씨는 매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해 유통·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 판매를 위해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품목당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 부담으로 망설이던 차에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비 80%를 지원해 준다는 희소식을 듣고, 서울시에 신청하여 검사비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 · 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실생활+아동밀접품목 11종 '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 · 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 · 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 · 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 · 턱받이 등) ⑨봉제인형 ⑩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에서 100% 전액 지원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건당 10만원~350만원 소요 안전성 검사비 100~80% 지원, 현재 1935건 지원완료'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부담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는 지난 ’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접수는 17일(월)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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