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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다중이용시설 769개소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민 이용 빈도 높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PC방 등 총 769개소 점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과 철도․버스․공항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대상 대중교통시설 363개소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 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40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769개소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철 차량 등 대중교통시설은 관리대상 전체를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한다.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대중교통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더불어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 및 지하철 전동차를 점검한다.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된 지하역사는 오염도 검사를 확대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특히, 공기질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학원, PC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기준치 유지 및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시설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간이측정치 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구청은 오염도를 재검사해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더불어, 점검 현장에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며, 환기설비 내 미세먼지 필터 관리상태, 성능 및 교체주기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행동 매뉴얼 및 관리요령 안내를 통해 시설 관리자의 실내공기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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