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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5억 원을 12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쌀·밭 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위한 농업활동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11월 5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470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 검증을 완료했으며,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폐경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관내 직불금 최종 지급 대상자는 432농가, 192㏊이며 지급액은 소농직불금 3억 원, 면적직불금 2억 원으로 총 5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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