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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남도민일보)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2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지원 방법, 재원 조달 방안, 안전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 지원과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학교장,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 통학 차량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해당 조례가 미비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며, “조례가 잘 시행되어 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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