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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카투사 병장 5명, 복학준비 위해 46일간 집단 탈영

 

(충남도민일보)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 간 탈영하였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 간 탈영하여 입건되었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민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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