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령시, 전람회장을 모델하우스로 불법변경 업체 고발

  • 등록 2014.06.24 13:10:00
▲ ©정연호기자

보령시는 전람회장으로 신고하고 모델하우스로 용도를 불법 변경한 A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보령시 동대동에 전람회장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홍보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규정에 의해 고발됐다.

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아파트) 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승인 없이 분양광고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해 지역주민들이 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사설건축물 주출입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부착했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 또는 그에 부수하는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견본주택 활용)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A업체는 주택조합설립인가나 지구단위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거짓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청약통장이나 청약순위에 관계없으며, 일반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조합원간의 갈등이 상존하며, 조합원 지위유지가 힘든 단점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 이행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