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등록 2018.12.21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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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서울에 있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1일 개통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경우 이미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법이 인증 대상 시설, 지역,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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