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누수 없는 세원 관리 업무연찬 실시

  • 등록 2022.12.07 0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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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교육으로‘정확한 과세’도모

 

(충남도민일보) 당진시가 20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과세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 아래 철저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오부과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교육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인 자료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연찬은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동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정비 및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요령 등 정비 시 유의 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 응대 경험과 업무 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세수 기반을 증가시켜 시 목표 세입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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