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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천안·아산지역 방역 강도 높인다

  • 등록 2020.11.25 12:15:00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또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고, 음식점에 대해선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한다.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24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났다이는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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