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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 등록 2011.08.10 15:28:00
김민수 문화재칼럼니스트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East Sea)의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와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표기한 왜곡 교과서의 검정 승인에 이어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와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 발간,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에 대한 침략 도발이므로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동해(East Sea), 독도(Dokdo) 단독 표기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여야 한다. 1909년 11월 1일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국령(朝鮮國領) 대한제국령(大韓帝國領) 동해(East Sea), 독도(Dokdo) 고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동해(東海)와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 114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 침략에 학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라 지증왕 13(5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죽서도(竹嶼島), 관음도를 아우르는 우산국(于山國)을 편입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독도를 우산도ㆍ요도(蓼島)ㆍ삼봉도 등으로 불렀으며 성종 1(1470)년에 함경도 영흥(永興)에 사는 김자주(金自周)가 섬을 관찰해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솟아 있어 삼봉도(三峰島)라 불렀다.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 안용복은 1696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에서 불법적으로 고기를 잡아가자 울릉도에 들어가서 일본 어부들을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국령(朝鮮國領)이라는 서류까지 받아 왔다. 독도를 자산도(子山島)라고 불렀으며 3년마다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였고 정조 18(1794)년에 수토관(搜討官) 한창국은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고 부르고 바다사자인 가지어(可支魚:강치)를 잡아 왔다.

1869년 조선(朝鮮)에 파견되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울릉도(鬱陵島)와 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는 조선국령(朝鮮國領)이라고 결론지었으며 1877년 일본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를 조선국(朝鮮國) 영토로 인정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가 1919년 9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되었다.

한반도 제주도 간도(間島) 동해(East Sea) 독도(Dokdo) 울릉도(鬱陵島) 대마도(對馬島)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대한제국 고조 광무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하고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점령한 후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였다.

일제(日帝)는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1905년 2월 독도(獨島)를 비롯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사 요충지를 불법 점령하였고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은 독도를 본군(本郡) 소속이라고 밝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행정관할구역임을 확인하였다.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 영토를 불법 병합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大韓國)의 주권과 한반도와 제주도,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 등 영토를 되찾았으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주도,울릉도,독도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고 1954년 독도(獨島)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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