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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 편입 토지보상금 부당 지급...감사원, 관련 공무원에 배상책임 판정

  • 등록 2013.08.08 14:45:00
[충남=충남도민일보]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편입 토지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 나왔다.

8일 감사원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서면감사 결과, 전 충남개발공사(이하 공사) 경리관 보조자 A(현 수도권매립공사)는 260만 6990원, B(현 충남도), C(현 공사 본부장)는 각각 195만 5240원을 공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감사결과, 이들은 2007년 7월 31일 충남도로부터 충남도청 이전도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공사의 회계 관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 받은 법무사 D가 권리관계를 확인했을 거라고 믿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해 가압류 되어있는 홍성군 홍북면 소재 토지 583㎡(이하 위 토지)에 대해 2008년 8월 29일 보상금 3775만 8030원을 E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2010년 10월 28일 가압류 권리자 F가 소송을 통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가 같은 해 12월 9일 F에게 4002만 295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입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법무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금 중 일부인 814만 6870원을 회수 했고, E를 상대로 3258만 748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했지만 사실상 집행가능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감사원은 A가 계약체결 업무 담당자로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가 되어있는 위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기안했고 차장B와 팀장C는 구두보고를 믿고 결재했기 때문에 A가 손해발생에 미친 책임정도가 커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 제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A와 B 그리고 C의 책임한계를 4:3:3으로 봤다.

감사원은 또 이들의 업무가 처음으로 수행하는 업무였고,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업무를 위임했으며 법무사로부터 손해배상 일부를 받은 점, 특히 2242필지에 대한 계약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계약 체결 시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못해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은 고의성이 없어 회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위 변상액 중 80%를 감경했다

[충남도청출입기자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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