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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먹구구식 하천관리...행정혁신 헛구호 하천기복계획 미수립!

최근 4년간 43건 홍수피해 반복 발생 ... 복구비용 38억 발생

  • 등록 2013.07.25 16:01:00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가 하천을 관리에 소홀로 인해 홍수피해가 반복 되는 등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관내 500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와 교량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해야한다.

그러나 충남도는 용요천(태안군) 등 100개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웅천천 등 98개소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 3월 20일 용요천을 횡단하는 용신교(연장 27m,왕복2차로, 사업비 7억6800만원)를 설치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교량 높이를 4.508m로 설정하는 등 여유고가 0.48m 부족했다.

또 같은 해 11월 9일 웅천천을 횡단하는 신만수교(연장 54m, 왕복 2차로, 사업비 30억 7800만원)를 설치하면서는 1989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교량의 높이를 결정해 0.33m가 부족했다.

특히 최근 4년간(2009~2012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발생한 76건의 홍수피해 복구사업(복구비용 102억원)을 시행하면서 하천단면이 부족해 홍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하천기본계획이 없어 하천단면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원상복구밖에 수 없어 유구천등 14개 하천에서 43건(복구금액 38억원)의 홍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충남도지사에게 “앞으로 하천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계획홍수량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바뀌었다”며 “이에 따라 충남도가 하천 전문용역기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하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홍수위에 따라 교량의 형하고를 결정해야하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교량전무가 등이 개략적으로 홍수위를 결정해 교량의 형하고를 결정함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충남도뿐만이 아니다”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어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도 공직자가 법으로 정해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업무를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안희정 지사의 행정혁신을 통해 행복한 충남을 구현이 헛구호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충남도출입기자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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